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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실히확신하는남생이
확실히확신하는남생이

대회 상금 지급방식 절세 관련하여 질문

카드게임 대회를 참여하였는데 상금의 지급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예상 세율과 절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상금은 3억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선수계약을 하면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부담되는거 같습니다..

1.전액 현금으로 지급

2.일부(원하는만큼) 일시불or연xxxx만원 으로 나누어 지급,

미지급분은 주최측과 선수계약을 하여 다음 대회참여 시 경비 등으로 지급

3.선수계약 후 앞으로 추후의 대회참여 후 각각의 경비에 대한 영수증 증빙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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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회에서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가 80%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의 4.4%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