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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비용 부담한다고 문자왔어요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암 검진(10%부담)이라고 써있는데 이건 건강보험에서 10%부담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10%만 내도 된다는건가요?병원 문의하니 비용이 쎄서 어떤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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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90% 보장

    내가 10% 내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수면내시경을 했다거나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검사는 질문자님이 비용부담하셔야합니다. 

    그 부분은 검진 전 충분히 설명 후 진행해야하는데 확인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기본검사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10%만 부담을 하게 되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않는 검사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암 검진의 경우 모든 암 검진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0%만 부담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를 부담하고 수검자인 질문자님이 10%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검진비용의 1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면내시경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4 ~ 6만원 정도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조직검사나 용종 제거 등 추가시술은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진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전액 공단이 부담해서 무료이지만 위암, 유방암, 간암, 폐암 등은 공단에서 90%, 본인 10% 부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0%부담한다는 뜻은 아니고, 본인부담금이 10%라는 뜻입니다.

    건보공단에서 90%부담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성별과 연령의 기준에 부합하는경우 국가 암검진 대상이 되며

    본인부담금 10%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비용의 9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검진대상자가 10%부담합니다.

    추가 선택 검사등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 문의해 세부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