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차가 후진하는데 제가 못보고 부딛치면 과실이 어찌되나요?
인도에 차가 인도를 가로질러서도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방향으로 후진해오던차를 이어폰을끼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부딛처서 다니면 과실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는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통행을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대인 사고를 냈다면 대부분 차량의 과실 100%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행자가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보행자 입장에서는 차량이 인도에서 다닐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렇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동차는 인도에 주차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후진을 할 때에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후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차량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 보행자의 과실을 크게 산정하기는 불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계속 후진 중이였는지, 후진 중에 보행자를 발견한 후 정차하였으나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보행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후진하는 중에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더 크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상황 검토를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자동차 과실로 처리되며 인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 차가 인도를 가로질러서도 아니고 사람이 다니는 방향으로 후진해오던차를 이어폰을끼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부딛처서 다니면 과실이 어찌되나요?
: 차량은 인도로 진행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후진중 인도에서 보행하는 사람을 충격한 경우에는 통상 차량측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고, 인도침범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