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앞유리 썬팅은 몇%정도 하시나요?

2022. 10. 12. 17:17

차량 앞유리 썬팅은 30% 정도했는데 평상시 야간에는 운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가오는 밤에는 차선조차 보이지 않는데, 30%가 너무 진한건지

썬팅 메이커의 문제인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썬팅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저같은 경우에는 출고할때 해주는데로 받아서 운행하기 때문에 투과율은 몰고 특히 요즘에는 자동차정기검사나 경찰에서 단속을 안하니 큰의미가 없는것같아요

그냥 적정하고 안전에 문제 없으면 될것 같습니다

좀 이름있는 썬팅지는 짙어도 안여서 너무 잘보입니다


2022. 10.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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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호화로운호박벌145입니다.

    메이커마다 진한정도가 다르더라구요. 저도 앞에는 30%입니다.

    저도 좀 진한 편인데, 메이커마다 이게 달라서 같은 30이어도 밝기 차이가 나더라구요.

    제 지인은 너무 잘보이더라구요. (같은 30%입니다.)

    2022. 10.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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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썬팅의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해야 하며 규정 초과시 불법 썬팅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전문개정 2013. 6. 28.]

      2022. 10.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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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내추럴한퓨마247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돈은 비싸지만,

        돈 좀 주고라도 괜츈은걸 선택 하는 것!!

        이지요. 물론, 비싸다고 다 좋은건 아닙니다.


        참고로 좋은 제품은 어느정도 이유가~~ 있겠죠!!^^

        2022. 10.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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