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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양이299
선한고양이29923.09.25

답변서를 제출할 때(전자소송) 증거사진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사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사진을 피고가 증거사진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냥 '원고가 사용한 증거사진을 보면' 이라고 말해도 괜찮은가요?


1-1. 1번이 가능할 경우 원고가 보낸 사진(소장 날라올 때 흑백으로 을 몇호증 해서 첨부되어 왔습니다)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저장한 뒤 전자소송할 때 첨부하면 될까요?


2.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제가 따로 증거로 제출할 대화기록 등) 증거사진으로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혼자 하는 소송이라 어렵네요ㅠ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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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고가 제출했다면, 피고가 재제출할 필요없이 '원고가 사용한 증거사진을 보면' 이라고 원용하시면 됩니다.

    1-1. 1번답변으로 갈음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다투면 원본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원고가 제출한 사진을 다시 피고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 제o호증을 보면, 이런식으로 언급하시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사재판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인용할 때는

    해당 증거의 호증 번호를 기재해서 인용하시면 되고

    이를 별도로 증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증거와 관련된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시고

    괄호안에 해당 증거 번호와 증거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갑제2호증 ㅇㅇㅇ 참조) 이런 형식으로 인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