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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수수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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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으로 번 돈이 250이면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미국주식으로 250만원 이상벌면 올해부터 세금낸다고 하잖아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줄때 같이해주는건지 제가 따로해야하는건지 궁금해요. 가만히 있으면 통지서가 날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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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질문하시는거라면, 올해부터는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과세되어 온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내년 5월에 별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납부가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로 얻은 연간 양도차익(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소득과 별개로 직접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의뢰하여 신고하는 방법, 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

    하는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이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연말정산과 별개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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