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최저 시급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업을 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의료보험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적용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릅니다.
최저 시급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업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며 부업으로 인한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부업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을 운영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
최저 시급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 유지: 현재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부업 소득에 따른 추가 부과: 부업으로 인한 추가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추가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추가 소득 – 2,000만 원) / 12}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여기서 소득평가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100%가 적용됩니다.
직원 고용 시 직장가입자 전환: 만약 부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직장가입자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인 본인도 그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급여를 책정하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 본인의 급여는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소득 변동 시 신고: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변동되면,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만약 배우자나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업 소득에 따라 그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인한 추가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현재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추가 부담은 없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업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산정 방식에 변화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부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면 직장보험료외에 부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지역보험료로 또 부과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보험료부과점수에서 소득점수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은 1월~10월까지는 전전년도 귀속분을 기준으로 부과하고요. 11월~12월 그리고 연금소득 전년도 귀속분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재산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를 가지고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을 매겨서를 이를 토대로 지역보험료가 기존 직장보험료와 함께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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