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 도와주세요 ㅠㅠ....
지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 신고당했어요
졸음운전이요
최근 제가 간수치가 높아서 약처방을 같이 받아서
그걸 먹고 잠시 눈을 붙였다 운전을 했습니다.
현재 피로함이 쌓여서 그런지 비몽사몽에 운전하다가
결국 사람을 치게 되었습니다...
조사 때는 약기운 있었다라는 말로 했고,
죄송하다 이런말을 했는데, 이게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중 과로운전이라 하네요
암튼 인사사고가 있다 보니, 걱정이 앞섭니다.
몸도 많이 안 홎은데 이렇게 겹처버리니
지금 교통사고특례법 이라고 하니 착잡한데요.. 어떻게 해결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의 부상이나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형사책임이 별도로 발생하였다고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시게 됩니다.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고처리부담금을
납부하셔야 겠지만 그 상황은 아닐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형사책임관련해서는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지원특약을 먼저 확인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번 해보셔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교통 사고인 경우 인사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과로한 때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12개 예외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이러한 때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결정이 되며 피해자가 2~3주 진단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인 부분이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시겠지만 형사적인 부분은 가지고 계신 운전자보험 쪽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특약의 담보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