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받을수있는 항목이 이중에 뭐가있을까요?
1. 실손 실효때 인대파열되서 수술후 실손 부활하고 병원에서 발목 지지대 8만원 비급여로 결제
수술비는 실효때라 못받는다쳐도 실비 살리고 발목지지대 8만원은 받을수있나요?
-> 이부분 받을수있나요?
2. 치과 한군데 충치검사후 재신경치료
->이부분 받을수 있나요?
3. 기침이 너무심해 알레르기 검사후 진료
-> 이부분 받을수 있나요?
실비는 우체국 실비 1세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재료대로 분류되어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 실손에서는 치과진료비가 면책 입니다.
의사 소견으로 검사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때 인대 파열이 되어 수술을 한다음 실손을 부활 했다면 부활때 고지를 새로 해야합니다 실효기간중 병원력 치료력은 고지하연 부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질수술은 대부분의 실손보험에서 보장 대상이지만 병원이나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수술 후 영수증과 의사 소견서를 꼭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의원 진료는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고 상해골절 후 핀 제거는 수술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조기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 상품이라면 치아치료시 급여부분 보장대상입니다.
건강검진이 아닌 의사소견하 검사라면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실효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어떠한치료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1번은 받을 수 없습니다.2,3번은 부활 후 사고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