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가 실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기관장이 연 10일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특별휴가를 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해당 기관장이 매년 특별휴가 실시 계획을 세워 연 10일의 특별휴가를 균등하게 적극적으로 부여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즉, 아동·노인·장애시설, 초·중·고 특수학교 등 격무·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연 10일의 특별휴가를 비교적 고르게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외 기관에서도 근무 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한해 연 5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으로 인해 실제로 한 달에 한 번꼴로, 1년에 10일 정도의 특별휴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번 변화는 복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