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공익입니다
복지분야에서 일하는 공익은 연 10일의 특휴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제가 어디서 듣기론 15일 이상 출근해야지만 특휴가 1개 생기는거고 15일이상 출근못하면 특휴가 사라지는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잘못알고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일 이상 출근해야 특별휴가 1일이 발생한다는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