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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운좋은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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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에 관하여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규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1년 1일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기관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실제 소속은 민간기업이며 파견형태로 근로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연가는 공무원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별도의 연차수당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아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2024년 11월 20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공무원규정에 따라서

2024년 1개 발생

2025년 11개 발생

2025년 11월 19일 이후 4개 발생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다 합하면 16개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동안 11개, 1년 1일 되는 시점에 15개 발생인 26개보다 더 적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공무원이 아닌데도 근로기준법보다 공무원규정이 우선 적용되나요?

11월 30일 퇴사할 경우 26개를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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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공무원 규정이 근로기준법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불법이 아니지만 사례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므로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1월 30일 퇴직할 경우 2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예산책정 여부에 관계없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질문자님께서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규정을 적용받지 공무원 규정을 적용받는건 잘못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간기업 소속의 파견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으며,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이보다 불리한 공무원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직전 11개의 연차와 15개의 연차를 합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고 공무원 규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11월 30일에 퇴직하는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 규정이나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11월 21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속분 11일과 1년 만근분 15일이 합산되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어떤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