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금 만기 전 해지를 하면 세금안붙나요?
적금이 만기되기 전에 미리 해지를 해서 혜택을 못받게되는경우에는 만기때 수령후 내야하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가 발생하였다면 납부할 세금은 발생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7천원보다 적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금 해지 당시 이자가 발생했다면 해당 이자발생액의 15.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