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살이중에 시스템 에어컨이 고장난 경우에 대한 보상문제

재밌****
2020. 06. 22. 18:11

안녕하세요 , 저는 월세로 세입중인 임차인입니다. 글이 길어 요약으로 써두었으니 읽어보시고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직접 연락한것과 저희가 망가뜨리지않은점과 질문몇개를 빠뜨려 다시 질문합니다.

[요약]

1. 월세살이중에 사용한적 없는 시스템 에어컨의 겉 표면이 부서진것을 발견함

2. 발견즉시 사진을 찍고 집계약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매우 친하며 집주인연락처를 넘겨받지 못해 이렇게 연락함)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조만간 찾아오겠다는 답변을 받음

3. 이후 상태를 확인하러 오시지 않아 2번의 연락을 더 드렸고 그 사이 에어컨 부서짐이 점점 심해져 사진도 찍어서 전달함 . 이때 공인중개사에게 집주인 연락처를 넘겨받아 직접 연락했음

4. 집주인이 직접오시지않고 지인이 대신 찾아오셔서 상태를 확인함. 지인분은 정말 고의적으로 망가뜨리지 않았겠지만 고의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며 반반 부담하도록 권장했고 집주인도 이와 같은 의견을 내심

5. 망가뜨린적 없는것에 대해 임차인 입장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그나마 의심되는 상황은 비바람이 세게 불때 집에서 소리가 많이났는데 이사오고나서 그런적이 딱 2번밖에 없고 또 이런경우가 생긴다면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지만 태풍이 오지않는한 이런경우가 빈번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이것이 에어컨과 직접적 연관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천장에 설치하는 시스템에어컨 특성상 너무 조여서 설치하게되면 단독주택등에서 미세하게 천장이 내려오는경우 하중이 심해지며 플라스틱이 깨질수있다는 글을 보았으나 이또한 흔한경우가 아니라고합니다. 그리고 만약 맞다하더라도 제가 증명할 방법은 없고 의심일뿐입니다.)

6. 결론 : 저희는 사용하지 않은 에어컨의 손상에 대해 플라스틱부분이 부서졌기때문에 고의적으로 볼 수 밖에 없지않냐며 50프로 금전부담을 원하는 임대인에게 정확한 대응을 하고싶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싶은건, 제가 망가뜨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제가 증명을 해야하는것인지요? 제생각엔 임대인측에서 고의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그리고 월세계약으로 살고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용하지도 않은 에어컨이 망가져서 황당할뿐더러 고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시지 않으며 50%부담까지 요구하시는 임대인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

저희집에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6월초경 가동하지 않은 2개의 에어컨이 부서져있는것을 발견했고 그 즉시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과 사진을 전달하였고 조만간 직접 확인하러 오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어컨의 겉 표면 플라스틱부분이 점점 더 심하게 부서지기 시작했고 2차례에 걸쳐 사진을 보내드리며 오셔야할것같다고 연락을 드렸으나 직접 오시진 않고 동네에 계시는 지인분이 세번째 연락 이후에 찾아오셔서 확인을 하고 가셨습니다. (3번의 연락을 드릴동안 에어컨은 점점 심하게 부서졌고 모두 사진은 찍어두어 언제 얼만큼 점점 심각해졌는지는 사진에 담겨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해당 방 2군데에 대해 입주이후 에어컨을 가동한적이 없고 , 방 사용 빈도도 적어 언제 부서졌는지, 왜 부서졌는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지만 알게되자마자 집주인에게 알려드리고 a/s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인분이 오셔서 보고가시면서 ,

직접 망가뜨린게 아니겠지만, 고의성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며 이런 경우는 50%정도는 세입자가 돈을 내야한다고 집주인과 결론을 내셨습니다.

저희는 사용하지 않았고 , 당연히 망가뜨리지도 않았으니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연락을 드린 경우입니다.

망가뜨리지 않은 입장쪽에서 고의적으로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집주인이 100% 부담하게되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질문 : 이런경우 임차인측에서 고의적으로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하나요? 제 생각엔 임대인측에서 고의성을 찾아내야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입주한 이래로 에어컨이 망가진 방 2군데에 대해서 에어컨 가동을 한적이 없고 , 파손시킨적이 전혀 없는데 임대인측에서 직접 망가뜨리지않은이상 망가질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정말 에어컨 자체에 손도 댄적이 없는데 자연적으로 망가진 경우입니다.

a/s아저씨께 자문을 구했는데 시스템 에어컨 커버 플라스틱의 경우 성인 남성이 양쪽에 힘을주어 뒤틀어도 에어컨 날개부분과 커버부분의 플라스틱재질은 굉장히 유연한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러지기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임대인측에서 고의성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셔야지 저희가 안망가뜨렸는데 저희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손도안댔는데 망가졌고, 임대인측에서는 아무리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망가뜨린거로밖에 볼수없다고 하시며 반반 부담을 원하십니다.

제 생각엔 건물에 문제가 있는게 아닐지 싶은데 (단독주택이라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잘못하면 천장이 내려앉으면서 플라스틱부분에 압력이 가해져 깨질수 있는데 이런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며 저희가 이런경우일거같다고 의심은 들지만 근거를 제시할수는 없는 일반인입니다. )

저희 입장에서는

임대인측에서 수리를 해주는것은 당연할뿐더러 , 저희는 단독주택 전체에 대해 임대한것인데 2층을 저희가 자주 사용을 안할지라도 만약에 사용중에 부서져서 플라스틱이 떨어져 맞기라도 했다면 다칠수있는 상황이었기에 그것에 대한 미안함도 없을뿐더러 , a/s를 하게되면 없었어도 되는일에 대해 저희가 시간을 내어 수리하는 시간을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측에서 양해를 구해야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원하십니다.

저희가 망가뜨리지 않았는데 , 플라스틱이 부러져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다른 원인 혹은 건물의 문제에 대해서 근거제시불가한 상황) 저희가 안망가뜨렸다고 근거까지 제시해야하는 입장인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 질문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당초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입주당시부터 이미 발생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임차인이 수리해야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민법, 주임법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속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2014나13609).

 만약 에어컨 고장을 최초에 발견한 시점과 입주시점(임차목적물 인도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발견한 즉시 통지의무를 이행한 점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액 수리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면 입주당시 에어컨이 이미 망가져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이 이를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모호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2. 하자 통지 이후에 발생한 수리에 관련된 비용이 오롯이 임대인의 책임인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비용으로 일단 수리를 받은 다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차임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23: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