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빠른딱따구리253
빠른딱따구리25322.09.05

출장 따라간 직원 24시간치로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일급으로 계산하면되나요?

출장따라간 직원 지방에서 3일정도 숙박하고 왔는데요.

업무차 따라간거고 거기서 숙박한것까지 금액을 측정해야하나요?

월급은 22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실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일 전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책정할 필요는 없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숙박비 등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 바 실비변상적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며,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다면 이를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상황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비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통상 회사 업무상 출장의 경우 근로자의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