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상황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비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통상 회사 업무상 출장의 경우 근로자의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