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1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형제 자매 뿐 아니라 조카와의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차용이라면 상환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실제 지급이자와 법정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