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형제 자매는 2억정도 차용증만 받고 줄수 있다는데 언니아들 조카에게도 가능한가요?

언니아들 조카가 돈이필요해 4천만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차용증만 받고 보내도 증여세를 피할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간단하게 작성해도 괞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식만 차용이고 실제로 상환 계획이나 의사가 없다면 증여입니다.

      즉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1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형제 자매 뿐 아니라 조카와의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차용이라면 상환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실제 지급이자와 법정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카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조카 입장에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 지급이 없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계좌로 입금 후 향후 조카로부터 계좌로

      변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