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형제 자매는 2억정도 차용증만 받고 줄수 있다는데 언니아들 조카에게도 가능한가요?
언니아들 조카가 돈이필요해 4천만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차용증만 받고 보내도 증여세를 피할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간단하게 작성해도 괞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식만 차용이고 실제로 상환 계획이나 의사가 없다면 증여입니다.
즉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1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형제 자매 뿐 아니라 조카와의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차용이라면 상환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실제 지급이자와 법정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카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하는 조카 입장에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 지급이 없어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계좌로 입금 후 향후 조카로부터 계좌로
변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