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예금자보호 5000만원은 국가에서 보장하는건가요?

은행에 만일 돈이 5500만원이있다고 가정하면 해당은행이 망하면 500만원은못찾는거고 5000만원은 국가에서 보장책임지는건가요?이게맞는뜻인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정확하게 알고계시는게 맞습니다. 5천만원만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 위로는 보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1억이 았다면 5천만원씩 각 각 다른 은행에 예금해놓기도 하지요.

  •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령이 있답니다. 당연 국가가 보자하는거죠! 갈수록 핀테크 및 플랫폼사업의 확산으로 안전지대는 스스로가 찾아야하는 시대로 가나봅니다. 일부 금융기관이 위험하다는 얘기도 있구요~~

  • 예금자보호 5,000만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정부 보증 아래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은행이 망하면 5,000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현재 은행의 예금자보호 금액은 5천만원이기 때문에 은행이 망하면 최대 보장받는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하반기에 1억까지 올릴예정이구요.그때까지는 통장을 은행마다 각각 분배해놓으셔야 됩니다.

  • 정부에서는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를 위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요.

    얼마전 뉴스에서 1억원까지

    상향 추진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은행의 예금자 보호는 그렇습니다. 1금융권의 은행에 해당되며, 이것은 2금융권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에 유사한 보상이나 보호는 가능합니다. 1금융권의 예금자보호법은 올해말쯤부터 그 보호가 1억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은행 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하는걸로

    알고 있으며 이자포함 5천만원이

    보호한도 입니다.

    올해안에 예금자보허가 1억으로

    확대될 계획이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은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까지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제3의 기관이 예금자에게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평소 은행들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은행이 파산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면 은행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