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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은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까지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제3의 기관이 예금자에게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평소 은행들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쌓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은행이 파산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면 은행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