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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바구미268
든든한바구미26822.05.12

주식 매매.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국내(해외)주식, ETF, 배당금 관련한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1. 국내 주식 매매차익 발생시 금액에 따른 세금?

2. 국내 ETF 매매차익 발생시 금액에 따른 세금?

3. 국내 주식(또는 ETF) 배당금 발생시 금액에 따른 세금?

4. 해외주식 및 ETF 매매차익 발생시 금액에 따른 세금?

5. 해외 주식(또는 ETF) 보유시 배당금에 대한 금액에 따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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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내주식의 경우는 매매시 증권사 수수료와 거래세가 부과되며 배당소득 2000천만 이상인 경우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배당소득의 경우는 15.4% 세금을 내야하고 매매시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틀리지만 보통 0.015%이며 비싼곳은 0.15%입니다. 또한 증권사 수수료외 0.23%정도의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증권사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미국주식의 예로 증권사별 매매수수료가 개인별 회원등급에 따라서 그리고 이벤트에 따라서 무료이거나 0.2% 또는 0.15%이며 배당금은 15%를 정도됩니다. etf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것도 있고 내지 않은 종목도 있으므로 해당되는 국가별 종목 확인 및 개인별 회원등급을 증권사에 문의후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기초자산이 국내 상장주식인 「국내주식형 ETF」인지, 그 외의 「기타 ETF」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국내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해주는 것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매매차익 과세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국내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주식형이 아닌 「기타 ETF」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 ETF」란 채권 ETF, 레버리지∙인버스와 같은 파생 ETF, 원유선물∙골드선물 등 상품(원자재)ETF ,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ETF 등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ETF 매수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 보유기간동안의 과표기준가격의 상승분과 실제로 발생한 매매차익 중 적은 금액에 대해 15.4%로 원천징수 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ETF 수익 중 비과세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기준가격으로, 매일 운용사에서 공표하고 있으므로 운용사 홈페이지나 거래하는 증권사 전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TF에서 분배금이 발생할 때에도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분배금은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이나 운용 이익 등을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국내주식형과 기타ETF 모두 분배금 수령시 배당소득으로 15.4% 원천징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