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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8.26

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주식 배당금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당금 입금시 바로 세전, 세후가 나타나는데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안내는 경우도 있어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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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 수령 시 15.4% 원천징수되면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에 투자를 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는 경우 세전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게 15.4%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이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에서는 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의 세율은 15.4%입니다. 다만, 세금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