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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질의 문의?

  • A 업체(a라는 상표의 상표권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한후 물품에 a상표로 물품을 판매중에

  • B업체가 해외에서 똑같은 물품을 수입하여 b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 B업체는 A업체의 상표권을 침하는것인지요?

  • B업체가 구매대행 업체라고 가정할 경우 결정이 틀려질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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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품이 동일하더라도, "상표" 자체가 유사해서 소비자가 혼동우려가 있어야 삼표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a 상표와 b 상표가 유사한게 아니라면 수요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어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동일한 공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어느 회사는 A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다른 회사는 B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은 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할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매대행업체여도 상관 없구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물품이 동일하더라도 상표인 a와 b가 동일 유사하지 않다면 수요자는 비록 물품이 동일하더라도 a 상표와 b 상표를 혼동하지 않으므로, 원칙이므로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