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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참새105
자유로운참새10520.01.07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세후/세전 나눠서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아하 첫 질문이네용.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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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저임금기간......'20.1.1 ~'20.12.31

    시급..........8,590원

    일급..........68,720 원

    월급........ 1,795,310원

    일반적인 알바의 개념은 원천징수 6%

    ...........이 세금도 연말정산하여 받을 수 있어요

    아래는 어떻게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라서 퍼왔으니 참고하심 좋을듯하네요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 2020년 최저임금은 19년의 8,350원에서 8,590원으로 2.87%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기의 2020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2020년 1인가구,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인]

    • 월 기본급 : 1,795,310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 최저시급 8,590원 기준으로 발생 시 더 지급 가능 항목

    • 고정야간근로수당 : 최저시급 8,590원 기준으로 발생 시 더 지급 가능 항목

    • 식대, 기타 수당 등도 최저시급 8,590원 기준으로 발생 시 더 지급 가능 항목

    따라서, 모든 수당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월 기본급은 1,795,310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세전/세후 금액은 질문자님의 가구원수 또는 피부양자수에 따라 변동 되어지는 보험요율 등에 따라 세후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시급에 기반한 최저임금(모든 수당이 없다는 가정하에)의 상기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0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10년만에 최소폭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측의 최종안이 선택이 되었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2년간 30% 상승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된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9시간(주40시간, 주휴수당포함)을 기본 조건으로 계산해 보면 2020년 최저임금.....................세전 월급은 179만 5,310원입니다.


  • 2020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바로 8590원입니다 !!

    작년 8350원에서 240원 (2.9%)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최근 10년이래 최저 수준으로 오른 거라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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