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5.5시간*1.5)*4.345주*9,620원= 2,351,190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4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36,241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