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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콰가259
포근한콰가259

주6일 격주 토요일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월요일~금요일 9시-6시

격주로 토요일 8시-4시 근무인데 최소임금으로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올해 최저임금기준 과 내년 최저임금기준 2가지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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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 금요일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로 + 격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1일 7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 2,248,720원 정도

    2)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2,313,740원 정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일 경우 연도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43.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244,390원(세전)

    2. 2026년

      -(43.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309,28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