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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스라소니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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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8시간 근무 (40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2022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요일 근무시 1.5배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산출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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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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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평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고,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월 연장근로시간은 34.76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5배 가산할 경우에는 52시간이 됩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2021년에는 최저임금인 8,720원을, 2022년에는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평일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21년 1,822,480원

    2022년 1,914,440원

    입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월평균 35시간 정도 되므로 1.5배를 곱하여 시급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9,160×8×1.5=109,920원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라서 1.5배가 아니라

    월~금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이 1.5배처리됩니다.

    모두 근무한것으로 가정시

    월급제 기준

    209+35=244시간

    209+52.5 = 261.5시간이 급여산정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년 임금 : 8720x209 + 8720x8x1.5x4.3452 = 2,277,162원

    2022년 임금 : 9160x209 + 9160x8x1.5x4.3452 = 2,392,064원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21년 시급 8,720원

    기본급 : 1,822,480원 (8,720원 *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454,138원 (8,720원 * 1.5배 X 34.72시간)

    총액 : 2,276,618원

    2022년 시급 9,160원

    기본급 : 1,914,440원 (9,160원 *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477,053원 (9,160원 * 1.5배 X 34.72시간)

    총액 : 2,391,493원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실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되는데, 8시간은 연장근로가 들어가므로 4시간(=8*0.5)이 가산되어 52시간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60.7시간이 됩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 되므로 위 시간에 각각 곱하면 2021년 최저임금액은 2,273,304원, 2022년 최저임금액은 2,388,012원이 산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년 기준

    - (209시간+8시간×4.345주×1.5)×8,720원= 2,277,141원

    2. 2022년 기준

    - (209시간+8시간×4.345주×1.5)×9,160원= 2,392,042원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2022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

    (8시간*5일+토요일 연장 8시간*1.5+주휴 8시간)*4.345*9160 = 2,388,012원(세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6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할 시 월급계산은 [(1주 5일 40시간 + 주휴 8시간) + 1일 8시간 x 1.5배] x 4.345주 x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8 x 5 + 8(주휴시간) + 12(연장, 8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2,388,0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평일 8시간 근무 (40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2022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요일 근무시 1.5배로 알고 있는데요...
    ----------------------------------

    네. 주48시간 근로자입니다.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시급

    토요일수당 : 8시간*4.345주*시급*1.5배

    끝.

    2021년 : 세전 227만7천원

    2022년 : 세전 239만2천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2,277,141원이 되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2,392,042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평일 8시간 근무의 경우 1월로 환산하면 총 209시간이 되므로 9,160원 기준 = 1,914,44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됩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는 8시간 전부가 연장근로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8시간 x 4.345주 x 1.5 x 9,160원이 되어 = 약477,603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1주(주40+토요일8시간) 근무시 임금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엑셀표에 작성하였으니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