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 04. 26. 15:04

안녕하세요

평일 8시간 근무 (40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2022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요일 근무시 1.5배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산출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평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고,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월 연장근로시간은 34.76시간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5배 가산할 경우에는 52시간이 됩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2021년에는 최저임금인 8,720원을, 2022년에는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면 됩니다.

2022. 04. 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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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평일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21년 1,822,480원

    2022년 1,914,440원

    입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월평균 35시간 정도 되므로 1.5배를 곱하여 시급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2022. 04. 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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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9,160×8×1.5=109,920원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022. 04. 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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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라서 1.5배가 아니라

        월~금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이 1.5배처리됩니다.

        모두 근무한것으로 가정시

        월급제 기준

        209+35=244시간

        209+52.5 = 261.5시간이 급여산정시간입니다.

        2022. 04. 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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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년 임금 : 8720x209 + 8720x8x1.5x4.3452 = 2,277,162원

          2022년 임금 : 9160x209 + 9160x8x1.5x4.3452 = 2,392,064원

          2022. 04. 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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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21년 시급 8,720원

            기본급 : 1,822,480원 (8,720원 *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454,138원 (8,720원 * 1.5배 X 34.72시간)

            총액 : 2,276,618원

            2022년 시급 9,160원

            기본급 : 1,914,440원 (9,160원 *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 477,053원 (9,160원 * 1.5배 X 34.72시간)

            총액 : 2,391,493원

            2022. 04. 2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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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실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되는데, 8시간은 연장근로가 들어가므로 4시간(=8*0.5)이 가산되어 52시간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6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60.7시간이 됩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8,720원,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 되므로 위 시간에 각각 곱하면 2021년 최저임금액은 2,273,304원, 2022년 최저임금액은 2,388,012원이 산출됩니다.

              2022. 04. 2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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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년 기준

                - (209시간+8시간×4.345주×1.5)×8,720원= 2,277,141원

                2. 2022년 기준

                - (209시간+8시간×4.345주×1.5)×9,160원= 2,392,042원

                2022. 04. 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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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2022 최저시급기준으로 계산한다면,

                  (8시간*5일+토요일 연장 8시간*1.5+주휴 8시간)*4.345*9160 = 2,388,012원(세전)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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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6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할 시 월급계산은 [(1주 5일 40시간 + 주휴 8시간) + 1일 8시간 x 1.5배] x 4.345주 x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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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8 x 5 + 8(주휴시간) + 12(연장, 8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2,388,0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7.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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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평일 8시간 근무 (40시간) + 토요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과 2022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요일 근무시 1.5배로 알고 있는데요...
                        ----------------------------------

                        네. 주48시간 근로자입니다.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시급

                        토요일수당 : 8시간*4.345주*시급*1.5배

                        끝.

                        2021년 : 세전 227만7천원

                        2022년 : 세전 239만2천원

                        2022. 04. 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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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2,277,141원이 되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2,392,042원으로 산정됩니다.

                          2022. 04.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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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평일 8시간 근무의 경우 1월로 환산하면 총 209시간이 되므로 9,160원 기준 = 1,914,44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됩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는 8시간 전부가 연장근로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8시간 x 4.345주 x 1.5 x 9,160원이 되어 = 약477,603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2. 04. 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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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1주(주40+토요일8시간) 근무시 임금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엑셀표에 작성하였으니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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