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려요 ㅠㅠㅠㅠㅠ
1. 9시부터 4시 까지 점심시간 1시간 포함 근무 주5일
월~금 한달기준으로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요!
2. 9시부터 5시 까지 점심시간 1시간 포함 근무 주5일
월~금 한달기준으로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요!
답변마다 금액이 다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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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은 휴게시간 제외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번은 휴게시간 제외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799,35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월 유급시간이 약 156.42시간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기준 약 1,542,386 원이며,
2번의 경우 월 유급시간이 약 182.5시간이며, 최저임금 기준 약 1,799,450 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