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할때 기준 최저임금???

2021. 05. 17. 20:53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 질문드랴요.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이고,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요.

2020년에 시급 7천원 받은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이어서 차액분 청구할때, 차액 산정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8590원인가요 8720원인가요??

2020년에 퇴직했다고 하면 평균임금 구해서 퇴직금 계산할텐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2020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경우, 체불이 발생한 시점에 받은 실제 금액과 원래 계산되었다면 지급받을 금액을 비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2020년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차액분을 청구할 때에는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고, 퇴직금 역시 2020년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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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직시점의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시어 차액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시점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기에 2020년에 근로를 하시다 퇴사하신 근로자의 경우 8,590원으로 부족한 임금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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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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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2020년 급여가 8,590원에 미달하는 시급으로 지급되었다면, 8,590원에 미달하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2020년과 2021년에 모두 걸친 경우에는 각각 당해년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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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근로를 하시다가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차액 및 퇴직금 계산은 2020년도의 최저시급인 8,590원

          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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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 당시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체불액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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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에 최저임금 미달이 있었다면 당연히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퇴직금 역시 퇴직 당시 연도인 2020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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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 미달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의 경우 2020년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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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금 미지급에 관해 연체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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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시급 7천원을 받다가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인 8,590원이 적용될것입니다. 또한 2020년에 퇴직하였다고 한다면, 그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3개월간의 총임금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2021. 05. 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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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체불임금의 산정은 해당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서 산정합니다.

                      2.따라서 2020년도에 발생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는 2020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3.퇴사가 2020년인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체불임금이 계산됩니다.

                      2021. 05. 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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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차액분을 계산하는 기준은 근로할 당시의 최저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근로한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분은 8,590원이 기준이 됩니다.

                        퇴직금을 구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2021. 05. 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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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시급 7천원 받은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이어서 차액분 청구할때, 차액 산정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8590원인가요 8720원인가요??

                          - 2020년에 받은 임금에 대하여는 8590원일것입니다.

                          2020년에 퇴직했다고 하면 평균임금 구해서 퇴직금 계산할텐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2020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8590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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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금액은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하는 금액은 임금체불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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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시급 7천원 받은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이어서 차액분 청구할때, 차액 산정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8590원인가요 8720원인가요??

                              2020년에 퇴직했다고 하면 평균임금 구해서 퇴직금 계산할텐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2020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1.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21년 8720원이 기준입니다.

                              2021. 05. 1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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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시급 7천원 받은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이어서 차액분 청구할때, 차액 산정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8590원인가요 8720원인가요??

                                8590원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020년에 퇴직했다고 하면 평균임금 구해서 퇴직금 계산할텐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은 2020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퇴사일 전 3개월 지급총액에서 해당일수로 나눠야 평균임금 구할수 있는 바, 20년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시면됩니다.

                                2021. 05. 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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