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수령 시 왜 년1500만원 이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노후 은퇴 설계를 계획중에 있는데요. 수령액이 년 1500만원을 넘어가면 3.5%~5.5%저율과세에서 고율과세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15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1500만원 이내일 경우 연금소득세만 적용이 되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 1500만원을 초괗ㄹ때는 종합소득세를 제출하거나 분리과세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이가 높을 수록 세율의 기준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특징도 있습니다. 도한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수령을 하게 된다면 이는 퇴직소득세의 일부가 감면이 되는 특징ㅇ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도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왜 연 1,500만 원이 기준이 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연금을 나눠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세금 혜택 기준선이 바로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 원'입니다
혜택 구간 (연 1,500만 원 이하): 이 금액까지는 국가가 '안정적인 연금 소득'으로 간주하여 3.3% ~ 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과하고 세금 문제를 종결시킵니다(이를 '분리과세'라 합니다).
연 1,500만 원 초과 시 세금은 어떻게 바뀌나요?만약 한 해에 IRP 계좌에서 1,600만 원을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칙은 '종합과세': 1,600만 원 전체가 종합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율 최저 구간(1,400만 원 이하 6.6%)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만약 연금 외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 3,000만 원 있다면, (기존소득 3,000만 원 + 연금소득 1,600만 원) = 4,600만 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 세율인 16.5%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저율과세에서 '고율과세'로 바뀐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때의 선택지, 16.5% 분리과세: 종합과세 시 세율이 16.5%보다 높아진다면, 차라리 연금소득 1,600만 원에 대해서만 16.5%의 세금을 내고 분리과세로 끝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금저축이랑 개인 IRP계좌합산 1,500만원(저소득층 등 특별 경우를 제외)까지는 저율과세가 되지만 그 이상분은 종합과세에 해당되고,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도를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연금보험 (생명보험사의 연금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재의 연금 트렌드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