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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과 내국물품의 구분 기준 및 세금 적용 차이가 있나요

보세운송으로 이동하는 물품과 내국물품 간의 법적 구분 기준은 무엇이며 각각에 적용되는 세금 및 절차상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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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일반적으로는 수출신고 수리 전의 물품들 그리고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반입되는 수입물품 등이 대상입니다.

    보세운송의 경우 보세상태에서 운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외국물품인 상태인 물품이 대상이 되며 이는 수입물품이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채 보세상태로 우리나라에 운송되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은 외국물품을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내국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 통관을 완료하여 관세가 납부된 물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세운송 물품은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운송되며, 내국물품은 이미 관세가 납부된 상태로 운송됩니다. 이로 인해 보세운송 물품은 세관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며, 운송 시 보세운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반면, 내국물품은 이러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운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