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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백로195
얼마전에 우편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종료가 되었다고 하던데 혹시 납부재개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윰난나
안녕하세요. 윰난나입니다.
네 피부양자가 되었다가 다시 일을 하셨거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납부예외가 안되고 납부대상자가 되는데요. 이는 작년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된것이므로 올해 소득이 없다면 공단에 전화하셔서 퇴직증명서나 서류 보내시면 다시 납부예외대상자가 되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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