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 취등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운좋****
2020. 06. 11. 23:35

59제곱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구요. 현재 광역시라서 투기지역은 아닙니다.

2억 5천만원에 구입했는데요. 취등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특히 등록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블로그 글 찾아봐도 여기저기 글이 다 다르구요. 뭐가 취득세다 뭐가 등록세다 딱 구분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ㅠ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등록세가 취득세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취등록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6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유상취득한 경우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로 총 1.1%의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2. 13: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시가 6억이하이며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1% 적용됩니다. 따라서 2억5천만원+59제곱미터 주택 취득 시, 275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외 국민주택채권과 기타 제세비용은 별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2. 19: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