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과연 21년도 부동산 정책은??
신축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 자꾸... 일정이 미루던데... 정책이 어떻게 바뀌길래... 신축 주변 시세대로 분양가를 올리나요? 대체 집을 사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대출 한도도 막아놓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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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2021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1.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전국 어디라도 주택수에 포합됩니다.
2. 2021년 1월 1일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외에 거주요건도 채워야합니다.
3.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릅니다.
4. 올해부터 5년 이상 장기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1주택자라면 종부세 최대 80프로까지 공제 받습니다.
5.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올해부터 기본세율에 20프로 추가로 세율이 오릅니다.
6.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7.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게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됩니다.
공공택지 3년에서 5년
민간택지 2년에서 3년
기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전월세 신고 등 바뀌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국토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