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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릭스137
영악한오릭스13722.07.13

현재 최저시급 금액과 월 보수 차액이 얼마나 되나요? + 연차수당

작년 6월 초에 입사 후 올해 6월 3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의사 밝힌건 5월 말 경이었고 6월 말까지 한달간 인수인계 후에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던 시점에 연봉 2200만원으로 계약 하였고 이 안에 월 급여와 식대, 4대보험 및 세금, 상여금 임의 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은 2~3개월로 통지 받았으며 근무 태도나 습득력에 따라 다를수 있다고 하였고 2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쳤습니다 월 보수의 90% 지급이며 148만 5천원을 두달간 지급 받고 이후에 쭉 165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22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인상을 여쭤봤지만 최저보다 더 받는데 뭘 더 줘야하냐는 말을 하셨고 월급인상은 없다고 못박으셨습니다

*같이 일하던 선생님은 사장님과 싸워서 급여 인상을 10만원 더 받았고 나머지는 인상 없었습니다

근무일과 시간은 평일 월,화,목,금 12시부터~9시까지

보통 30분 더 일찍 출근하고 8시반~9시 퇴근을 합니다

토요일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5시까지 휴게시간 x

토요일도 30분 더 일찍 출근 후 4시~ 5시 퇴근입니다

점심시간 따로 없고 수요일과 일요일이 고정 휴무입니다

휴게시간은 평일 4시부터 5시 까지로 명시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휴게시간인 4시에 식사를 하고 4시 반에 다시 관리를 들어가야 했는데 식사도 지원을 따로 안해주셔서 도시락을 싸서 다니다가 식대 포함 급여인데 이 금액이 맞냐고 항의하니 밥을따로 시켜주셨습니다(12월부터)

근로계약서 상 연차는 휴진일과 공휴일로 대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로 연차를 쓴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격리로 쉬었을때와 신속항원검사,pcr검사를 하고 하루 결근했던 날이 있는데 이때 다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글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1.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의 제 급여 주 40시간

급여와 (165)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2. 휴게시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을때의 급여 계산

*식사시간=휴게시간이 되어버려 약 4시부터 4시 반까지 30분간만 사용 이외 휴게시간 따로 주지 않음

업무 외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업무가 보통 한 사람당 1시간~ 길면 2시간 반이 걸립니다 팩올리고 대기하는시간에 잠깐 앉아있는것도 쉬는거 아니냐는 말을 하셨는데 이건 업무대기시간에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어서 제가 알고있는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3. 연차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병원 휴진일(수요일)도 연차 사용일로 처리가 되는지

예) 휴가혹은 추석/구정이 일월화수 일때 월화만 연차사용일로 보는게 아니라 월화수로 사용되는지

사장이 계산하기로는 남은 연차 14개 수요일포함

제가 계산 했을때는 최소 18개 수요일 제외

먼저 퇴사하신분이 신고를 해서 연차수당 18개를 받았는데 (입사일 한 달 차이나고 퇴직 6월 초에 하심)

저에겐 14개다 라고 깎아서 말씀하시던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 4대보험 금액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 반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장이 본인이 다 내고 있다며

두루누리 지원금은 본인이 다 갖는게 맞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액도 한번도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퇴사 할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금 제하고 급여 165를 받는데 제가 4대보험 금액을 내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원래 안주는거라고 말씀하심

예전에 적금통장 만들기 위해 급료확인때문에 명세서를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때도 안주려고 하시다가 꼭 필요하다 하니 본인이 임의로 작성ㅎㅐ서 준거고 원래 안주는거라고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받았던 해당 급여명세서에도 공제내역란에 연금,보험,주민,소득세 공제 총액과 차감지급액이 나와있습니다

5. 현재 받아뒀던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시간 및 휴가, 공휴일 쉰 날 기록해둔 다이어리 +출근기록카드 사진 근무지 홈페이지에 나온 휴가일정과 휴진일기록 캡쳐본 최근 4~5개월간의 근무 스케줄표, 녹취록 몇개-타이핑 예정,근로계약서와 문자로 급여관련 이야기를 나눴던 증거가 있는데 이 외에도 따로 챙기면 좋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이 많이 길어졌는데 최대한 제가 아는선에서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읽고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사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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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2.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근로를 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업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무일이나 추석, 설날 등 공휴일은 연차소진이 불가한 날입니다.

    4.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있다면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