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의 기준 어떻게되나요?

2021. 07. 01. 08:51

18년 7월 16일에 입사하여 21년 7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하합니다

올해 2월에 급여가 소폭 인상돼서 식대 10만원 포함 총급여 세전 250만원이구요 세후로는 22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급여일은 다음달 10일에 받고있는데요 7월31일에 퇴사하면 아직 7월 급여를 받지않은거니까 4,5,6월에 받은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아직 받지않았어도 5,6,7월 급여로 계산하나요?

제가 3월에 사정이 있어서 2주가량을 무급으로 쉬어서 4월10일날 받은 3월치 급여가 절반이라 4~6월에 받은 급여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확줄어버려서요ㅠㅠ

그리고 세전,세후 금액중 어떤걸로 퇴직금을 산정하나

연차는 연차법상 올해 7월 16일에 만3년이 되기에 16개가 맞나요? 쓰지않은 연차수당은 수당과 별도로 퇴지금 계산때도 합산되는건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월 3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신 경우 5,6,7월의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무급휴가 등이 있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직 등을 한 날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2. 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애 받은 분이 포함이 되는 것이기에 전년도에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하여 올해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는 분의 3/12이 함께 포함될 것입니다.

만 3년이 된 경우 올해 연차휴가는 1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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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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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월 31일 퇴사를 하신다면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후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6일에 발생된 연차휴가 16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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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7.31까지 근무한다면 퇴직일은 8.1이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평균임금은 7월, 6월, 5월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2일(31+30+31)로 나눈 금액입니다.

        2. 1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3. 세전금액이며,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4. 16일 맞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021. 07. 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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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퇴직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5월부터 7월까지 의 기간 중 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유급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따라서 2020.7.16.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3/12만큼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2021.7.16.에 발생한 16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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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7. 0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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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지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퇴직전에 이미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합니다.

              2021. 07. 0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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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때 3개월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월 31일 퇴사의 경우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3.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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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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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31일부터 3개월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7. 0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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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전으로 계산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021. 07. 0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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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년 7월 16일에 입사하여 21년 7월 31일자로 퇴사하려고 하합니다

                        올해 2월에 급여가 소폭 인상돼서 식대 10만원 포함 총급여 세전 250만원이구요 세후로는 22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급여일은 다음달 10일에 받고있는데요 7월31일에 퇴사하면 아직 7월 급여를 받지않은거니까 4,5,6월에 받은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아직 받지않았어도 5,6,7월 급여로 계산하나요?

                        1. 역산해서 3개월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5.1~7.31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앞뒤, 일할계산해서 합하면 3개월급여인 750만원과 비슷할 것입니다. 750만원/92일이 평균임금입니다.

                        제가 3월에 사정이 있어서 2주가량을 무급으로 쉬어서 4월10일날 받은 3월치 급여가 절반이라 4~6월에 받은 급여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확줄어버려서요ㅠㅠ

                        2. 위와 같으니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전,세후 금액중 어떤걸로 퇴직금을 산정하나

                        3. 세전임금입니다.

                        연차는 연차법상 올해 7월 16일에 만3년이 되기에 16개가 맞나요? 쓰지않은 연차수당은 수당과 별도로 퇴지금 계산때도 합산되는건가요?

                        4. 네. 3년을 채우면 16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것은 별도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에 발생한 16개가 아니라, 작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중에서 미사용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그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750만원에 더하시면 됩니다. 남은 것이 없다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1. 07. 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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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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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 07. 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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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일은 다음달 10일에 받고있는데요 7월31일에 퇴사하면 아직 7월 급여를 받지않은거니까 4,5,6월에 받은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아직 받지않았어도 5,6,7월 급여로 계산하나요?

                              7월 31일까지 근로제공한 경우8월1일이 퇴직일이며, 이경우 3개월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입니다.

                              세전임금만 해당됩니다.

                              연차는 연차법상 올해 7월 16일에 만3년이 되기에 16개가 맞나요? 쓰지않은 연차수당은 수당과 별도로 퇴지금 계산때도 합산되는건가요?

                              입사일기준이라면 3년차인 21.7.16일 16개발생합니다.

                              퇴직금에 합산되는 연차수당은 퇴직년도 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경우만 해당되며, 퇴직으로인해서 발생한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7. 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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