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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건강한염소194
건강한염소194

퇴직 전 급여 인상 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퇴직 연금 미가입되어 있고, 퇴직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에 급여 인상이 되었고 6월에 퇴사 예정인 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산정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6/9 퇴사 예정. 전월 25일 ~ 당월 24일까지 급여를 25일에 지급

3월 분 급여 270만원 -> 310만원 인상된 경우

6/1 ~ 6/9 (9일) -> 310 / 31 * 9 = 900,000원

5/1 ~ 5/31 (31일) -> 310 만원

4/1 ~ 4/30 (30일) -> 310 만원

3/10 ~ 3/31 (22일) -> 310 / 31 * 15 = 1,500,000원

270 / 31 * 7 = 609,677원

총 9,209,677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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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산정기간이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라면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다.

    평균임금은 질문자님께서 구한 방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만약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6.9일 퇴사를 할 경우 기간을 역산하여 작성하신 바와 같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