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전 급여 인상 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퇴직 연금 미가입되어 있고, 퇴직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에 급여 인상이 되었고 6월에 퇴사 예정인 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산정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6/9 퇴사 예정. 전월 25일 ~ 당월 24일까지 급여를 25일에 지급
3월 분 급여 270만원 -> 310만원 인상된 경우
6/1 ~ 6/9 (9일) -> 310 / 31 * 9 = 900,000원
5/1 ~ 5/31 (31일) -> 310 만원
4/1 ~ 4/30 (30일) -> 310 만원
3/10 ~ 3/31 (22일) -> 310 / 31 * 15 = 1,500,000원
270 / 31 * 7 = 609,677원
총 9,209,677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만약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6.9일 퇴사를 할 경우 기간을 역산하여 작성하신 바와 같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