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 감액과 수급 연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국민연금을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적지 않은 소득이 생길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액되는지, 그리고 이미 받기 시작한 국민연금을 수급연기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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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값(2023년 기준 2,861,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합니다.
초과 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초과 소득월액의 5%를 감액합니다.
초과 소득월액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경우, 1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의 10%)를 감액합니다.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 30만 원 + (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의 15%)를 감액합니다.
초과 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원 + (3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이미 지급을 받고 있는 연금의 지급 연기는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은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월 0.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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