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회초년생이라 세금 쪽으로는 너무 무식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청약저축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은 청약저축에 대해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연말정산 시 최대 96만원까지로 되어있는데
제가 이해한 것은 연말정산 시 매달 내고 있던 소득세에서 96만원이 공제되어 환급할 것은 환급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 연봉이 2,800만원입니다. 현재는 근로소득밖에 없고요.
이런 경우 년간 소득세가 얼마나 나오죠?
아 그리고, 생활 속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청약저축을 최대 240만원을 한도로 40% 공제(96만원)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96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세금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2. 급여가 2,800만원일 경우 대부분의 세금은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