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나 경찰차 과속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구급차나 경찰차 같은 응급상황이나 위급상황시 피치 못하게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는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급차나 경찰차가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게 되면은 과태료는 내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따로 특례법이 적용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