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걸어서 욕하는 업체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2019. 07. 25. 10:48

텔레마케팅으로 로또 번호를 파는 업체가 다짜고짜 저에게 전화걸어서 장난치냐며 욕을 하길래 해당 내용을 모두 녹음해두었습니다.

디비 불법 수집, 정상적으로 결재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는 협박, 쌍시옷의 욕설 등등 여러가지가 문제 될 것 같은데, 이 통화녹음 파일가지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2가지 죄를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쌍시옷이 들어간 욕에 대해서는 모욕죄

2.정상적으로 결재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부분은 협박죄입니다

먼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하는데 전화통화상에서는 공연성이 부정되므로 모욕죄는 성립안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가능하지만 금액이 너무 작으므로 비추입니다.

협박죄는 성립가능해보입니다. 난데없이 전화해서 결재제대로 안하면 고소한다느니 하는건 구체적 해악고지로 협박이 됩니다.

현재 직장이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하셔야하며 다만 녹음은 속기사사무실에 돈을 내고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작위로 전화한건 아닌것 같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전화로 욕하고 결재를 요구한것 같은데 그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협박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그내용도 올려주실수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돈들여 녹취록 만들기 전에 미리 경찰서에 가서 녹음내용을 들려주고 고소 사안이 되는지 얘기를 들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019. 07. 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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