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차용금 으로 아내명의로 주택구입
제가 모친께 9천차용하고선 다달이 얼마씩 이체하고 차후에 제 와이프명의로 주택 구입자금 으로 보태게되도 별문제없을까요? 구입후에도 다달이 원금조로 드리면 문제없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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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해당 차용금은 잘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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