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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천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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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품목 AS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에 동생에게 받은 마우스가 저의 그립과는 맞지않아 중고거래(중고나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구매자님이 마우스 A/S기간이 남아있나 질문을 주셨고, 저는 6월에 새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을 해당 마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2년 A/S라고 하여 남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제품 특성상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시리얼 넘버로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당시 저는 가입이 안되있어서 제가 당시에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확인 해보시라고 해당제품 시리얼 넘버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A/S기간을 캡쳐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8월에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1월인 3개월이 지나고나서 그분께 연락이와서 마우스가 고장나서 A/S를 맡기려고 한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고 친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후 24년 1월 16일 현재 2개월이 지나고 구매자님께서 마우스가 고장나서 말씀해주신 제조사에 요청을 하였더니 정식발행 제품이 아니고 병행수입/직구 제품이라서 A/S가 안된다고하여 마우스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은 일단, 저는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고 앞서 3개월 사용 후 고장났다고 말씀하시어 보상의 요구를 받아드릴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저도 제가 구매한것이 아닌 동생에게 선물받았다는 의견을 사전에 말씀드렸고, 제조사 가입여부 확인도 요청 드렸습니다. 이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매자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한것은 아니지만 예를들자면 하자는 없었지만 하자인지 모르고 판매했을경우 환불/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초반에 병행수입/직구 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셨다면 환불 해드렸을겁니다. (저는 그 제품이 정식발매 제품인지 병행수입 제품인지 몰랐고 병행수입/직구 제품이 A/S가 불가하다는 것도 모르고있었습니다. 이번에 구매자님이 말씀해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품의 하자도 없고 기간도 지났지만 구매자님이 구매하신건 마우스와 A/S 기간을 구매하신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된다면 다른제품을 판매한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례도 인터넷에 있다고 하시면서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시고 해당 제조사의 마우스가 비싼이유는 A/S를 포함 하여 사실상 고장난 제품의 A/S는 교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건 제가 A/S포함 기간 금액을 판매하였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런상황인데 제가 마우스 수리에 대한 A/S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거래법상에서는 제가 잘못한게 없다는 것을 구매자님도 알고계시고 구매자님이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이 성립된다고 하시어 A/S비용을 요구하십니다.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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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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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중고거래법이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쟁점은 판매과정에서 as여부에 관한 기망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이 as가능여부에 대하여 "된다"라고 확답을 한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상에 안내된 내용을 보내주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에 비추어볼 때, 기망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