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품목 AS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에 동생에게 받은 마우스가 저의 그립과는 맞지않아 중고거래(중고나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구매자님이 마우스 A/S기간이 남아있나 질문을 주셨고, 저는 6월에 새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을 해당 마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2년 A/S라고 하여 남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제품 특성상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시리얼 넘버로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당시 저는 가입이 안되있어서 제가 당시에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확인 해보시라고 해당제품 시리얼 넘버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A/S기간을 캡쳐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8월에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1월인 3개월이 지나고나서 그분께 연락이와서 마우스가 고장나서 A/S를 맡기려고 한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고 친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일단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후 24년 1월 16일 현재 2개월이 지나고 구매자님께서 마우스가 고장나서 말씀해주신 제조사에 요청을 하였더니 정식발행 제품이 아니고 병행수입/직구 제품이라서 A/S가 안된다고하여 마우스의 수리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 생각은 일단, 저는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고 앞서 3개월 사용 후 고장났다고 말씀하시어 보상의 요구를 받아드릴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저도 제가 구매한것이 아닌 동생에게 선물받았다는 의견을 사전에 말씀드렸고, 제조사 가입여부 확인도 요청 드렸습니다. 이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매자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한것은 아니지만 예를들자면 하자는 없었지만 하자인지 모르고 판매했을경우 환불/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초반에 병행수입/직구 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셨다면 환불 해드렸을겁니다. (저는 그 제품이 정식발매 제품인지 병행수입 제품인지 몰랐고 병행수입/직구 제품이 A/S가 불가하다는 것도 모르고있었습니다. 이번에 구매자님이 말씀해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품의 하자도 없고 기간도 지났지만 구매자님이 구매하신건 마우스와 A/S 기간을 구매하신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된다면 다른제품을 판매한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례도 인터넷에 있다고 하시면서 경찰서로 가겠다고 하시고 해당 제조사의 마우스가 비싼이유는 A/S를 포함 하여 사실상 고장난 제품의 A/S는 교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건 제가 A/S포함 기간 금액을 판매하였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런상황인데 제가 마우스 수리에 대한 A/S 비용을 지불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중고거래법상에서는 제가 잘못한게 없다는 것을 구매자님도 알고계시고 구매자님이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이 성립된다고 하시어 A/S비용을 요구하십니다.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중고거래법이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쟁점은 판매과정에서 as여부에 관한 기망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이 as가능여부에 대하여 "된다"라고 확답을 한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상에 안내된 내용을 보내주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에 비추어볼 때, 기망이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