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스 중고 직거래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2021. 07. 21. 14:21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가 한 달전에 쓰던 마우스를 판매했는데요,

제가 한 달전에 쓸 때에는 더블클릭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정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를 요즘 안 써서 당근마켓에 판매를 했는데요, 저는 더블클릭 현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블클릭 현상이 없다고 하고 팔았습니다.

그 후 구매자분이 상태를 확인해보시고 사간다고 하시고 직접 만나서 상태를 확인해보시고 사가셨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셔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더블클릭이 나온다고 착불로 환불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제가 착불 환불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오셔서 직접 물건 주시고 환불받거나 택배비 반반하시면 환불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착불 환불을 안해주신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 즉 중고거래의 하자 등의 경우에 일일히 법률로 그 환불 주체와 환불 의무를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하자 등에 대한 고지가 있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양 당사자의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어느 일방의 의견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섣불리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상호 협의하에 원만한 해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7. 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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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더블클릭이 나오는 것이 수리가 어려울 정도의 큰 하자라면 착불환불을 진행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2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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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를 하여 매수인이 상태를 확인하였고, 매수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매수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불분명하여 환불에 응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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