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1가구2주택 인 상태에서 분양권을 구매하는거요~~ 취득세 중과 궁금합니다.

첫 번째 – 21년도 8월 실거주용 주택(조정지역) -23년 5월 잔금(매도 계약서 작성완료)

두 번째 – 22년도 6월 실거주용 주택(조정지역) 현재 실거주 중

현재 이렇게 두 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두 번째 주택 취득세 중과를 내지 않고

일반세율로 냈습니다.

첫 번째 집이 잔금이 끝나서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세 번째 – 23년도 2월 투자용 분양권

을 구매하면 두 번째 주택 취득세 중과를 가산해서 다시 내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분양권 구입당시에는 3주택으로 입주 할 시점에 취득세 중과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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