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가 만든 콘텐츠에 구독자가 올린 댓글.... 저작권 문제
브런치스토리에 글을 썼는데 구독자들이 다양한 반응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그 후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맺게 되어 브런치스토리에 썼던 글들을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출간 후 책 홍보 목적으로 브런치스토리 구독자들이 호응해준 댓글들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하는데요,
카드뉴스나 책 뒷날개 부분에 댓글 내용과 구독자들의 닉네임을 함께 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댓글을 쓴 구독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 댓글 자체의 저작물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것입니다. 간단한 글의 경우 저작물성 결여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유사용이 가능하나 장편의 글등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출처표시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원칙적으로 요구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