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와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효력이 다른가요?
국토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와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가 관리 부처가 다른데요.
이렇게 확정일자 받는데 관리부처는 달라도 모두 법적 효력이 같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그 다음날 0시 부터 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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