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와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효력이 다른가요?

국토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와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가 관리 부처가 다른데요.

이렇게 확정일자 받는데 관리부처는 달라도 모두 법적 효력이 같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그 다음날 0시 부터 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