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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신고 시 근로일로 신고하나요?? 용역비 지급일로 신고하나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

실제 근로일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법인의 사업비계정에서 용역비가 지급된 지급일로 신고하나요??

실내 건설업(집수리 경보수)의 경우, 하루에 끝나는 경보수가 있는 반면, 2일~3일 정도 소요되는 경보수도 있는데, 2일 이상의 경보수에 대해서는 실제 경보수가 종료되는 날짜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할 경우,

  1. 실제 근로일(예. 근로일 11월 25일~26일)로 신고하는지??

  2. 실제 용역비 지급일(예. 용역비 지급일 11월 26일 또는 27일)로 신고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입력시

      입력사항은 근로일 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근로일과 용역비 지급일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실무상 처리시에는 날짜를 구분하기가 쉽도록

      각종 증빙서류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발급일이나 입금일로

      근로일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다만, 원칙은 실제 근로일이나 편의상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날짜로 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