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 급여액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금조졍명세서 중에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직원에대한 급여액은
어느 직원을 말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대상
외국인퇴직급 가입대상
그밖에 아무것도 안된사람이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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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 등이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법인세법 규정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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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성이 없는 사외임원이나 일용직사원, 3.3%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