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2025년부터 ISA 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주요 변경 사항:
- 납입 한도 증가: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비과세 한도 확대:
-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국내투자형 ISA 신설: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가 새롭게 도입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