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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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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과세되는 것 알려주세요. 팔면안되는 물품

당근에서도 과세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팔면 안되는 물품이 따로 있을까요?

소소하게 집안에 있는 물건들 이사가기전에 정리하면서 팔려고해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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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당근판매자에게 세금부과가 된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시죠? 과세되는 물품이 명확히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단순 일회성 물품판매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세금부과가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대금, 거래횟수, 인적물적 시설 구비 등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몇 만원짜리 중고물품을 서너번 거래한 것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류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평소 쓰던 집안 중고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물품 종류와 관계없이 전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액수도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