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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사슴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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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갱신 보험의 보험료 납입완료 후 상해급수 변동시 보험료 및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비갱신 보험에서 상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20년납/90세 만기 기준으로 납입시까지는 상해급수 1급으로 유지하다가

20년 납입이 완료된 후 퇴직으로 인해 무직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직인 경우에는 상해 급수가 3급 인데, 유사 상황시 가입 담보금액을 3급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감액지급하거나

보험료 인상분을 추가로 납부하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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