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갱신 보험의 보험료 납입완료 후 상해급수 변동시 보험료 및 보장은 어떻게 되나요?
비갱신 보험에서 상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20년납/90세 만기 기준으로 납입시까지는 상해급수 1급으로 유지하다가
20년 납입이 완료된 후 퇴직으로 인해 무직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직인 경우에는 상해 급수가 3급 인데, 유사 상황시 가입 담보금액을 3급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감액지급하거나
보험료 인상분을 추가로 납부하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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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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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가3급으로 될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보험사마다 기준이 틀립니다 사무직1급이였다가 무직으로 된거니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변경 관련시 고지의무가 있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20년간 낸 보험료는
'1급 직업으로 90세까지 보장 받았을때 필요한 보험료'를 낸거죠.
3급 직업으로 변경되었다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하고
직업변경이 되면 3급으로 적용했을 때 부족한 보험료를 내야합니다.(추징 보험료)
물론 반대로 3급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다 냈다고 하더라도
직업이 1급으로 변경되면 추가로 냈던 보험료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거구요.(보험료 환급)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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