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관련 질문 있습니다!!!
올해 결혼예정이고 혼인신고는 안할 생각이에요
제 이름으로 집을 구매했고, 주담대 받아서 대출 갚고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저는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아요.
상대방의 경우 제 집으로 주소지변경을 하는경우
주택 관련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주택청약통장 등....
상대방은 소유한 집이 없고, 주택청약 통장에 매달 납부 중입니다.
현재 본가에 부모님 아래 세대원으로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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